청문을 하는데 증인이나 관련 자료 제출은 " /> 청문을 하는데 증인이나 관련 자료 제출은 "/>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청문을 하는데 증인이나 관련 자료 제출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후보자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먼저 증인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지금 증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로 이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관련 자료, 특히 오늘 발언이 많이 나온 도서출판비 1억의 회수와 그 용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용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억이라는 돈의 액수에 비춰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도서출판비 1억을 회수해서 되돌려 받아서 다른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다면 그것을 잘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제출은 이미 특정된 자료제출 요구서가 후보자에게 갔을 테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 자료를 도저히 구할 수 없다라고 되면 그런 자료는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왜 제출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 끝난 직후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청문은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상히 알게 하고 그래서 장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을 받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후보자님 본인을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참고인을 대동하고 나오셔서 참고인을 통해서 진술을 하시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든 오늘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뒤에 배석하신 분들 단단히 들으십시오.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늦어진다든지 시간이 더 걸려서 늦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도저히 이것은 제출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반드시 1억의 기부 공익법인과 금액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자료를 내라 했습니다. 뭐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지금 이야기해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3010564091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